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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외교부 "동의 안해, 만남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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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약식회담'을 '간담' 폄하…의전은 간소화
당국자 "회동 표현에 정확한 개념 정리 없어"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 해결 의견교환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굴욕외교'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일정상, 동선상 그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30분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식회담이라는) 한국 측 표현에 대해 일본도 개의치 않고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한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양국관계 개선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회담 형식이나 합의 내용 발표 등의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가령 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장소나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호스트(주인)로 준비하는 차례였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한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란 같은 인식 아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엔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서 나타났듯 한일 양국은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점이 큰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막판까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난 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며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이라며 "이 빌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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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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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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