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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외교부 "동의 안해, 만남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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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약식회담'을 '간담' 폄하…의전은 간소화
당국자 "회동 표현에 정확한 개념 정리 없어"
"한일관계 개선과 현안 해결 의견교환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굴욕외교'를 자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을 직접 찾아가 회담을 가졌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도 일정상, 동선상 그 장소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정상이 일부러 찾아가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30분 회동'에 대해 대통령실은 '약식회담',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식회담이라는) 한국 측 표현에 대해 일본도 개의치 않고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 한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회담 자체가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고 양국관계 개선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상 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역설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이 회담 형식이나 합의 내용 발표 등의 통상적인 의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통 유엔총회 계기 이런 다자협의 무대에서의 회담은 양측 정상 간의 일정과 동선,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회담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대변인은 "가령 풀 어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바로 옆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장소나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양국 정상이 편리한 장소를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호스트(주인)로 준비하는 차례였다.

이번 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질의에는 "그간 우리 국내에서 개최한 4차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양측 간에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도 '강제징용'이 주요 현안이란 같은 인식 아래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한일 양국 간엔 이번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서 나타났듯 한일 양국은 서로를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 점이 큰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뉴욕 맨해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약 30분 동안 만났다. 윤 대통령이 이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에 참석중인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 회담이 성사됐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막판까지 의제와 형식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양국은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난 시간도 30분에 불과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 측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며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간에 여러 갈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유엔 총회장 인근에 있는 한 컨퍼런스 빌딩"이라며 "이 빌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회의가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참석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고 회담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약식회담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자회담에서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약식회담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회담' 대신 '간담(懇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회담 대신 간담이란 표현을 사용한 배경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진행한 정식 회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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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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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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