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또 A 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지난 3월 8일 검찰 쪽 신문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의원 쪽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용인 자택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인물과 관련해 위해 및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또 보증금(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지난 3월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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