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해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매체 기자는 추 전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며 비판했으나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됐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11월 언론을 탄압했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고의로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지자들의 공격이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한편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추 전 장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