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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두 번은 안 된다" 與, 가처분 막기에 총력…재판부 재배당 요청까지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32

與 "전주혜와 서울대 동기…공정성 신뢰 어려워"
이준석, 즉각 반발 "서울대 출신 얼마나 많은데"
법원,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직무 정지가 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다"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왔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숨지기 않고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며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의힘을 요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16일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내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대표가 아니므로 당 대표 직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지난 15일에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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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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