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 8월 한 달간 경남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이 접수되어 195건(15%)단속되고 그 중 취소 174건(89%), 정지 21건(11%)이다. 이는 1일 평균 6.5건을 단속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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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이다.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86건(44%), 요일별로는 월·토·일요일이 94건(48%)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된 195건 중 0.08%이상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지역 내 전 경찰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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