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4900억 신청…총 공급액 1.96% 수준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중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대출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접수 2일차인 지난 16일 누적 기준 약 4900억원, 5105건이 신청됐다.
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로 2597건(2531억원)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6대 은행(모바일앱 및 영업 창구)으로 2508건(2369억원)이 접수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1.96%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우선 1회차로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회차인 4억원 이하는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4·9는 목요일(9월 15일, 22일), 5·0은 금요일(9월 16일, 23일), 1·6은 월요일(9월 19일, 26일), 2·7은 화요일(9월 20일, 27일), 3·8은 수요일(9월 21일,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9~30일은 요일제를 미적용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의 경우, 4·9는 10월(이하 동일) 6일, 5·0은 7일, 1·6은 13일, 2·7은 11일, 3·8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0월 14일과 17일이다.
다만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을 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