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획득
"긴급사용승인·정식 품목 허가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우리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핑안시오노기홍콩(Ping An-Shionogi Hong Kong)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조코바)'의 한국 판매권리·기술이전에 대해 계약했다. 일동제약은 향후 상업화와 관련한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핑안시오노기는 원개발사인 시오노기로제약으로부터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고 승인 취득과 정부당국과의 협력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약엔 10월 31일까지 국내 긴급사용승인 획득시 기존 완제기술이전에 추가해 원료의약품 기술이전까지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일동제약은 국내 임상 2/3상을, 시오노기는 글로벌 임상 2/3상을 진행했다.
일동제약 본사 전경. [제공=일동제약] |
조코바의 글로벌 임상 3상은 종료됐으며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에서는 긴급사용승인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통해 조코바의 국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련 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사용승인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일본에서 두 차례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유보한 만큼 식약처도 보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의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라이센스 계약은 국내 긴급사용승인 허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여부 혹은 승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임상 3상이 종료된 만큼 일동제약이 정식 품목허가를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임상 3상 데이터 분석 남아있다"며 "조건부 허가, 정식 품목 허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217622는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준다. 그동안의 임상 결과, 우수한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안전성·내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