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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통문화전당 금싸라기 공간 '음식점 영업'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8일 09:23

문화공연 미이행 제재없이 또 기존 운영업체로 수의계약 절차 진행 '말썽'
'공연' 강제없는 형식적인 권고...값비싼 공공 건물을 식당으로 제공하는 꼴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의 노른자 공간 1층에 전주의 '맛'과 '멋'을 알리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정업체 음식점 영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통문화전당은 공연동 1층에 위치한 817.64㎡ 면적의 음식관 1차 공개입찰이 무산되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순서를 밟고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동 1층에 위치한 부븸온. 2022.09.18 obliviate12@newspim.com

1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의 5년간에 부븸온 임대기간이 만료돼 음식관 입점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1차 공개입찰이 무산됐다.

◆수탁자 뻔한 재입찰로 '특혜시비' 피할 모양 갖추기

이에따라 지난 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동의 금싸라기 자리인 1층 817.64㎡ 면적의 음식관과 관련해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유재산 음식관 사용․수익허가' 입찰 재공고를 냈고, 오는 23일 접수가 마감된다.

세부평가 기준은 기술능력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80점이며, 이중 정확한 데이터나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객서비스, 긴급대처 능력, 신뢰도 등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가 60점을 차지한다.

또 입찰참여 자격은 음식관련 재단 및 음식관 위탁운영 경력 업체이면서 전주대표음식인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김치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북지역 사업자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는 음식관련 재단이 28곳 있지만 대부분이 법인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거나 요리학원, 농산물 홍보, 식품판촉 관련법인 등으로 자격 대상이 되는 곳은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을 포함 2곳 정도이다.

더욱이 음식관 위탁 운영 경력업체는 현재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 음식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1군데 뿐이다.

이렇듯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이나 사업자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1차 공개입찰이 무산돼 현재 임대계약은 만료됐지만 기존 위탁 재단인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이 부븸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017년에도 공개입찰 재공고를 통해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단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8월까지 모두 8년간 부븸온을 운영했다.

당시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구축이라는 활성화 방안에 맞춰 월 1회 다양한 전통문화공연과 전주푸드 이용을 권고사항에 넣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운영목표를 '권고사항'으로 계약하다보니 이행을 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관광객에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알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음식점이 식당만 운영하는 '돈벌이' 특혜를 제공한 꼴이 됐다.

재입찰 공고 또한 '문화공연'에 대한 강제이행 조항이 없어 이대로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 또다시 전주의 멋을 알리려는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값비싼 공공건물에서 음식점 영업만 허용하는 '불보 듯 뻔'한 상황이다.

◆임대료 납부지연 등 협약 미이행...제재도 없다

임대료 납부 지연과 권고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쳐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착한임대료 지원사업'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올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8개월 동안 임대수익으로 고작 1238만원을 얻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내용의 우수성을 평가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이다"며 "사실상 수의계약이다"고 말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전주대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전주에 많이 있다"며 "굳이 특정 음식업체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임대를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화공연' 강제 못할 바엔 예술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채의원은 이어 "전주의 맛과 멋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부븸온을 활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예술 활동을 보여줄 무대가 부족한 청년예술인들의 공간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문화예술도시를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는 "음식점을 놀릴 수 없어 기존 사업단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권고사항과 임대료 납부 지연 등으로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 할 수 없고 기준에 충족한 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업체 1곳이라고 하더라도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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