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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진격에 벼랑끝 몰린 푸틴 핵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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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부서도 "전세 역전 어렵다" 회의론 고조
반격 옵션 적지만 전술핵 사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빠르게 열세로 돌아서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그간 고유가 등에 힘입어 예상 외로 잘 버틴다는 평가가 나온 러시아였지만 본격화되는 서방국 제재 충격 속에 경제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지도 빠르게 줄고 있다.

◆ 수세 몰리는 러, "역전 불가능" 회의론 고조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진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군수 집결지이자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 수복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뒀고,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를 사실상 포기하고 퇴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하르키우주의 전략 요충지인 이지움을 전격 방문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오직 전진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아 해방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달에 시작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으로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6000㎢에 이르는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이지움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한 전략 요충지 이지움을 전격 방문, 군인들과 함께 국기 게양식을 하고있다. 2022.09.15 kckim100@newspim.com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병력을 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병력 재배치"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진격에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전쟁 승리가 물 건너 갔다는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다.

보리스 나데즈딘 러시아 시의원은 지난 9일 관영 NTV의 정치 토크쇼에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평화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러시아 정치학자 비탈리 트레티야코프 모스크바주립대 교수 역시 "우리 군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되면 전쟁에 관한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사회적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18개구 대표들이 푸틴이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 재무부 내부 문건을 입수, 러시아가 서방국 제재로 수천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달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해당 문건에는 러시아 증시 충격과 제재로 인해 동결된 3000억달러 외환보유액, 은행 자본 피해 등을 비롯한 손실 내용이 담겼고, 금융 시스템에 관련한 피해액만 집계됐을 뿐 전반적 경제 충격은 그보다 더 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CNN 역시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쇠퇴기로 접어들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 줄어드는 선택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굴욕적 반격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남은 옵션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옵션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첫째로 거론되는 옵션은 러시아가 군을 재정비해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가하는 것인데,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세르게이 마르코프 러시아 정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인 수는 우크라이나 군의 절반에 그친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보분석업체 로찬 컨설팅의 콘라트 무지카 국장은 러시아 의용부대 힘이 약해지고 있으며, 모병 캠페인으로 기대했던 인력 보충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병 인원이 더 줄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러시아군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선 동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크렘린궁은 계속해서 총동원령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총동원령을 선택한다 해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확률이 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Sputnik/Sergey Bobylev/Pool 2022.09.07 [사진=로이터 뉴스핌]

푸틴 대통령이 이미 경고했듯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과 식량 수출 봉쇄 등으로 간접적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만으로는 이미 힘을 키울대로 키운 우크라이나의 무릎을 꿇릴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물론 종전 협상이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푸틴과 직접 통화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종전까지는 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휴전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사면초가' 푸틴, 핵카드 꺼낼까

강력한 카리스마와 공포 리더십으로 20년 넘게 러시아를 통치했던 푸틴에게 점차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그가 결국은 핵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달 초 "옛 소련연방 해체 후 우리는 전략적 핵 무기를 잘 보존해 왔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로즈 가테모엘러 카네기재단 러시아담당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진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반격할까 우려스럽다"면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용이 아닌 전술핵무기 사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속 케빈 라이언 선임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뭔가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코너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날 "군사 행동이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푸틴이 스스로 체제 위협을 느낀다면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서,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오르퉁 조지워싱턴대 국제학 교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현 상황에서 전술핵을 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이용해 위협은 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엄청난 것을 알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의 연구원인 조지 바로스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쓰려면 그에 적절한 군대가 필요한데 현재 러시아 군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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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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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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