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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소송' 항소심도..."5·18 왜곡했다...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8:26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부인 이순자(전두환 상속인)와 전재국은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원씩 6000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더불어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 병사가 사망했다는 회고록 속 서술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는 취지다.

앞서 1심에서는 회고록에 대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51개의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을 포함해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도 이날 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포함됐다.

앞서 5·18 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23일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가 법정 상속인이 됐다. 전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할 방침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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