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북핵 상황변화 고려한 한·미 대응책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1인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우려
"나토식 핵 공유나 자체 보유" 제안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핵 무력 정책' 법령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한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서울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느슨하게 한 대목에 주목한다. 대북 핵 공격에 대응한 응징 보복 차원의 핵 사용뿐 아니라 '임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를 포함시킨 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을 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13일 "김정은과 북한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첩보위성이나 대북감청, 글로벌호크 등을 운용하는 한・미에 비해 전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면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 주도권 장악 등 핵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라는 대목은 구체적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핵사용 기준을 구체화해 대외적으로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는 시도로 풀이된다"며 "특히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핵 대응공격을 한다는 규정을 천명한 점은 북한 핵무기의 실제적 목표가 주한미군과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에게 핵 운용의 권한이 부여된 점도 전문가들은 문제로 꼽았다. 북한 법령은 3조 1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핵사용 결정권이 국무위원장 1인에게 있음을 법령에 명시했다"며 "물론 '국가핵무력지휘기구'가 있지만, 이는 '보좌' 역할에 불과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과 집행은 국무위원장 몫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고지도자 1인에 의해 핵사용이 결정되는 구조란 얘기다. 

그동안 비핵화에 치중했던 한・미 당국의 대응방식을 좀 더 적극적인 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법령에 따르면 비핵화는 더는 수용 불가능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만 가능케 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교수도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핵보다 주한미군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자체적인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장 센터장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균형의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므로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 본토를 보다 안전하게 하면서 남한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열수 실장은 "한・미 간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북한의 핵 사용이나 위협에 따른 새로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 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에서다. 

김 실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나 한국의 자체적인 핵 보유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