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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휘부 공격하면 핵 타격 즉시 단행"…'임박' 판단 때도 핵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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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고인민회의 핵무력 정책 법안 채택
김정은이 핵 "유일적 지휘·결정" 명문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 통제와 핵사용 조건을 담은 '핵 무력 정책' 관련 법안을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했다.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7차 회의 2일째 회의에서 세 번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가 토의・채택됐다.

새 법안은 모두 11개의 항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무력의 구성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 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짜여졌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제3항의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로, 북한은 여기에서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와 운용에 관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북한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등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 이에 대한 핵 보복이나 반격도 항목에 담았다.

법령은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의 사용 조건으로 ▲(북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시했다.

이는 북한이 임의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선제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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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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