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한 이 대표를 불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검찰은 그 동안 수집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7일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이 대표와 이태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이다.
깨시민은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고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대표와 이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11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거래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다며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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