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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상)'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법원 제동까지 9일...늦은 판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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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정지 신청, 긴급 요하나 사안마다 달라
"비대위 구성 당시 명확한 데드라인 없어…신중 결정"
"신속 결정 필요했단 지적은 가능, 판단 지연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에서 결정까지 꼬박 9일이 걸렸다.

당초 지난 8월 17일 심문종결 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일 내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법원은 다음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주말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법원은 그 후에도 "다음주 이후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주말 직전인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출범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집회와 달리 일정 정해지지 않아…빨리 나온 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지연된 결정은 아니라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김영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는 "결코 늦은게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징계가 끝나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만 막아주면 되는 거고 가처분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저하게 늦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은 총 16쪽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이 전 대표와 채무자인 국민의힘, 주 전 위원장이 각각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기일 외에 양측이 낸 추가 서면까지 살펴본 뒤 결정문을 작성해야 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큰 사건인만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날짜가 미리 정해진 집회처럼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적당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추가 가처분과 국민의힘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 등 오는 14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흔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집회를 금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결정이 금요일에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바로 결정을 내려준다"며 "이 경우는 추석 전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한 것일 뿐 정확히 언제 출범한다고 날짜가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1차 판단을 한 만큼) 추석 이후 결론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집무정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통상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사건은 '언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그 전까지 집회금지 효력을 멈춰달라', '언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 등 정해진 일정 속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한다.

재판부도 심문기일에서 이러한 당사자들의 사정을 파악한 뒤 추가 서면 제출 시한을 정해두고 늦어도 언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들만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접수된 여러 건의 방송금지 가처분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

 ◆ 이례적 '수능 출제오류' 사건, 심문 하루 만에 결정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 중 이례적으로 결정이 빨리 난 사례로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과목의 20번 문항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바로 다음날 오후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당시 수능 성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나온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해당 과목 점수가 공란으로 표시된 성적표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전국 수험생과 대학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까지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과 그에 따른 후속 일정 등이 모두 짜여 있었기 때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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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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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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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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