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상 신기술 개발 발굴 플랫폼 개발
신기술개발 시스템개념도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발주 건설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을 신설한다. 공공수요대응 신기술은 공모형으로 지정한다. 공공 시설물의 기능강화, 민간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해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심사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형 신기술로 지정한다. 세계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신기술절차는 개발자를 선정하면서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신기술을 지정해 왔다. 이 같은 방식에선 혜택도 적어 민간 기술개발 유인이 부족하고 개발 기술의 종류도 많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신기술관리위원회를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토록해 실질적으로 발주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공법의 신기술에 대해선 가점(3점)을 부여해 기술 평가 비중도 60%에서 8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수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요건을 등록하도록 해 시스템 상에서 신기술·특허가 발굴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구축해 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최고 수준인 미국에 비해 85% 수준"이라며 "민간의 디지털 기술, 자동화 기술이 건설산업에 신속히 융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