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무원, 근로자의 날도 일해야"...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헌법소원심판
심판 규정,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미지정
공무원들, 평등권·단결권 등 침해 주장
"일반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부분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관련 규정은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공무원인 이 사건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교육공무원인 본인들이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조항은 관공서 공휴일을 ▲일요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1월 1일 ▲명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했지만 관공서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5년 이미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 일반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이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비롯한 나머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했다.

헌재 결정 이후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됐다. 

헌재는 "공무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선례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인들과 같은 공무원, 교원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의 노력을 통해 성취된 국제노동기준에 발맞춰 최근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령이 제·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다"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일반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