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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마지막 민관협의회…외교부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9:27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09:28

"정부 예산 사용한 대위변제 바람직하지 않아"
"채권자 동의 없는 제3자 병존적 채무인수 가능"
외교부 "외연 넓힌 의견 수렴절차는 지속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협의회가 5일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차 민관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참석자들을 제한해서 하는 이런 형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분들, 소송 대리인 및 지원단체와는 앞으로도 의사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4 [사진=외교부]

이 당국자는 "오늘과 같은 형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좀 더 외연을 넓힌 수렴 절차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 전직 관료 등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했다. 피해자 측은 1, 2차 회의 때는 일부 대리인 등을 통해 참석했으나, 3차 회의부터는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제출에 대한 반발로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민관협의회 4차 회의에선 ▲피해자 측 입장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행 문제 ▲이행 주체와 판결금 지급 재원 ▲강제징용 문제 대상자 규정 ▲일본의 사과 ▲추모·연구 사업 등 추가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됐다.

당국자는 "항간에 논의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며 "참석자들 간 컨센서스(공감대) 중 하나는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피해자(채권자)분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방안 중에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판결 이행 방안으로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조인은 기존 채무자와 제3자가 동일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거론하며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설 재단이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조직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정부가 예산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신설 재단 또는 기금이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에 이미 설립돼 활동 중인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 결정 시기에 대해선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안했던 것일 뿐 언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는지 예단하기 어렵고 긴장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모색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등 대일 교섭 상황과 관련해선 "일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즉답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자는 '정부안은 언제 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진정성 있고 가급적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측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의견 교환에 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 일각에선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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