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고자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 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