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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신검 일시 중단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0:30

9월 5~6일 동원훈련 소집도 일괄 연기
입영 검사‧소집일 60일 이내 희망자 한해
병무청 포털‧앱, 전화 통해 신청 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무청은 5일 초강력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일자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안전을 위해 부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대전충남청, 경남청, 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한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이미 일괄 연기 조치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9.05 hwang@newspim.com

먼저 태풍 영향으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 희망자다.

병역(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이나 병무청 누리집(민원 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하면 된다.

연기를 마친 현역병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은 다시 입영하거나 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희망하는 검사일자를 최대한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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