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자금을 세탁한다며 1억원을 가로채고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1단독 명선아 재판장)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0년 6월 학교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스포츠토토 등 범죄자금을 관리하다 조직에서 도망쳤는데 범죄자금 5억원을 세탁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같은해 8월까지 19번에 걸쳐 6700여만원을 빌려갔다.
또한 A씨는 같은해 7월 B씨에게 휴대폰사업을 제안하면서 B씨 명의로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처분해 총 37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했다.
이후 A씨는 B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을 자신의 핸드폰에 옮겨 설치한 후 B씨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총 58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배달음식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A씨는 동네선배인 피해자 C씨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8회에 걸쳐 3218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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