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이슈 프리뷰] 美 8월 고용, 31만8000개 웃돌면 '증시 추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망 하회하면 '긴축'에 브레이크·증시엔 '안도 재료'
월가 "금리 향방에 물가보다 고용지표가 더 중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달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인 8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숨 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거대한 매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시장 공포감이 확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장은 고용 지표가 물가 지표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입을 모았다.

월가는 2일(현지시각) 발표될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31만8000건 늘었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 이를 웃도는 강력한 수치가 나오면 미 증시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의 한 상점에 구인광고가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2 kwonjiun@newspim.com

◆ 고용시장 뜨거우면 증시 '충격'...차가우면 '안도 랠리'

뉴욕증시는 잭슨홀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내리막을 지속 중으로, 1일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가까스로 반등하긴 했으나 하락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다.

전략가들은 이번 고용지표는 "나쁘게 나와야 시장에 호재"라면서, 견실한 노동 시장을 시사하는 수치가 나올 경우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동시에 증시 매도에 다시 불이 붙고 국채 수익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 CNBC 등에 따르면 현재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가 31만8000개 늘어 7월 기록한 52만8000개보다는 후퇴할 것으로 점쳤다. 또 실업률은 3.5%로 전월과 동일하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3% 각각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 피터 부크바르는 "고용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면 채권 가격이 랠리(금리 하락)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증시는 안도 랠리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크바르는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시장 랠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른다"라면서 "침체 리스크를 감수하고 증시를 매수하는 것은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톰 에사예 세븐스리포트 리서치 창립자는 일자리 수가 35만개가 넘고 실업률이 3.5% 밑으로 내려오는 등 "너무 뜨거운" 노동시장 상황이 확인되면 증시는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나타난 파월 쇼크보다는 낙폭이 덜 충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사예는 일자리 수가 제로 내지 30만개 증가 안에 속하고, 실업률이 3.7% 위로 나올 경우 증시는 지난 5일간의 낙폭을 감안해 완만한 수준의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적당히 옳은(Just right)' 정도의 수치로는 즉각적인 연준의 피봇(완화로의 기조 전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없는 만큼 주가지수의 가파른 랠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마찬가지로 예상을 크게 밑도는 8월 고용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이 앞으로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으며, 9월 예상 금리 인상 폭이 여전히 50bp~75bp 사이일 것인 만큼 랠리를 좇지는 않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에사예는 또 강력한 고용지표는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려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물가보다 중요한 고용지표 "잘 뜯어봐야"

뱅크오브아메리카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게이픈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 인상보다 75bp 내지 그 이상의 인상폭이 적절한지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엔 스웡크도 "연준의 포커스는 계속해서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져 있다"면서, 파월이 언급한 감수해야 할 고통은 실업률을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웡크는 8월 고용지표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8월은 연중 응답자 비율이 가장 낮을 때라 지표가 추후 수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웡크와 게이픈은 모두 월간 일자리 수가 내년 초 정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노동시장에 본격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견실한 상태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구인 규모는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멈추고 6월의 1004만개에서 반등한 1120만건으로 나타났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