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시의회 제출
5일 공청회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3800원에서 1000원 더 오른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되고 밤 1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심야할증요금은 40%로 지금보다 두배 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방안은 오는 5일 열릴 공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는 단거리 승차 거부 완화를 위한 대책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의 전체 택시(7만1764대) 가운데 중형택시는 7만881대로 99%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택시요금 조정안 [자료=서울시] 2022.09.01 donglee@newspim.com |
이와 함께 기본요금이 매겨지는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계외 벗어나는 지역부터 20%'로 돼 있는 시계외 할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겨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0%인 심야 할증요율은 20~40%로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9.01 서울 택시 요금 심야할증 방안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40%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시간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간다.
865대 규모인 서울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거리(3㎞), 거리요금(151m당 200원), 시간요금(36초당 200원)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신규 도입돼 심야 할증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시계외 할증은 2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요금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9) 후 심야 시간 급증한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공급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약500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해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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