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
지난달에도 송파·서초 재건축 조합원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70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타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조합원 금품 제공 혐의로 지난달 벌금 7000만원 이어 이번에도 벌금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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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채 판사는 "롯데건설이 각 홍보용역업체 대표들과 롯데건설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롯데건설이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롯데건설도 조합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진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채 판사는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롯데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포상금이나 상여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없다"며 롯데건설이 홍보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롯데건설이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고가의 식사를 제공한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재건축 사업은 국민의 주거 환경 및 주변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만큼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재건축 시행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각 조합원들을 만나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용역업체 두 곳은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7년 홍보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롯데건설이 한신4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50만~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선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총 10회에 걸쳐 '8·2 부동산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들과 동반가족들 약 4900명을 초대해 합계 7억2000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