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악성민원에 대해 기관장 책임하에 합리적인 법적 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폭언, 위협, 압력, 강요, 압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시 태백시공무원 노조와 협력하에 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원응대를 위한 직원 정기 교육과 수시교육을 진행해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교육할 예정이며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연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시청 대표전화와 민원실에 국한됐던 전화 대기 시 폭언 방지 및 녹취 안내를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고 통화중 폭언·욕설시 자체 요청 음성 안내 등의 시스템을 보강한다.
또 지금까지 청사 내 각 부서로 무분별하게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개선해 잡상인 등의 불필요한 외부인을 차단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민원 상담을 위한 별도의 민원 상담실을 설치해 직원보호는 물론 민원인 또한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과 행정서비스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한다"며 "신속·공정한 처리를 약속하고 노력해왔으나 관련 규정 등을 악용해 직원에 대한 괴롭힘, 위협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출근기피, 면직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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