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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6일 국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0:56

입법예고 기간 의견 토대로 개정안 보완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좁고 복잡해"
개정안,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해 법무부가 내놓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차관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행령이 무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의 보다 폭넓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 시행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규정한 '부패·경제범죄'를 재분류했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이 포함됐다. 경제범죄에는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가 들어갔다. 이 외에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 개정안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 없이 허용 함에도 현행 시행령 3조는 이를 좁고 복잡하게 규정했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당초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률이 직접 관련성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삭제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은 공수처에서도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적용하는 요건"이라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은 없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조세조정법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동한 것처럼, 특정 법률의 처벌 조항이 법 개정으로 인해 다른 법률로 이동한 경우 신·구 처벌 조항을 모두 시행령 별표에 명시해 불필요한 해석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부패범죄의 정의 규정 내용은 유지하되 '가~다' 목으로 분리하고 별표 범죄도 각 목으로 분리해 읽기 쉽게 개선했다.

법무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특허청 등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위를 검찰청법 개정안이 규정한 내용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개정 법령 시행 경과 등을 분석해 중요범죄 포함 필요성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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