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2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개소 한시적 주차 허용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전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부산자갈치시장▲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시내 153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2022.08.29 hwang@newspim.com |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다.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소벤처기업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총 12일간 주차 허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추석 연휴는 9월 9~12일 나흘간으로 주말을 끼고 있어 12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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