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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한동훈 "론스타 사건, 집행정지 신청 검토…피같은 국민 세금 유출되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6:04

중재판정부,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 배상 명령…이자는 185억원가량
한 장관 "소수 의견 볼 때 판정 다퉈볼만 하다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10년 미국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DS) 분쟁이 막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약 2900억원 배상을 명령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재판정부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배상액은 29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자는 185억원가량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깎였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장한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다며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돼 매각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애초 주장한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6조1000억원) 중 2억1650만 달러에 대해서만 론스타가 승소했고, 나머지 44억6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내에서 끝까지 다퉈볼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하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취소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 제52조 1항에 따라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면공판과 심리 등이 진행된다. 단심제로 진행되며 법무부 측은 최소 1년,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소송으로 478억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중재비용을 포함해 478억원으로 집계됐고, 론스타는 우리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론스타의 취소 신청 여부 등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지출 비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10건으로, 향후 후속 절차가 예상되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여전히 7건이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1년 외환은행 매각을 다시 시도했고, 이듬해 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 조치했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1차 계약 금액은 약 4조7000억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도 론스타가 하나은행과 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며, 금융당국의 개입과 차별적 조치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2013~2015년 ICSID에 1546건의 증거자료와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또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기일, 2020년 10월에는 중재판정부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도 진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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