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 가능한 항목만 반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성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소 대상을 집행부에 한정했다. 향후 도크 점거 등 불법파업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적인 노사 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차원이다. 다만 집행부를 제외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에선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는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 톤(t)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진수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
대우조선은 최근 하청지회의 장기파업으로 인해 관련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중단된 공사에 동원된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한 지출 비용과 파업 이후 공정 회복 단계에서 투입될 추가 비용 등이다.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하청지회 파업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만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