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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포츠정책위에 민간 전문가, 체육인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18

믄체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 뉴스핌 DB]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견을 수렴,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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