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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사당화' 스크래치…비명계 "李 독주 '속도조절'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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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의 건, 찬성 47.35% 부결
"이치 안 맞는 행동 했으니 당연한 결과"
박용진 "민주당 바로 세우기 이정표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되면서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를 놓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재명 방탄'이란 지적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역대 대통령 후보에게 배우는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 "李, 흠칫하지 않겠나…사당화 제동 걸릴 수도"

당헌 개정의 건 부결 결과를 놓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사당화'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평이 이어진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결 결과는) 제대로 된 결과다. 이치에 안 맞는 행동을 했으니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과가 이 후보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다. 아직 당대표가 된 건 아니니 우물가서 숭늉 찾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권리당원은 모르겠지만, 대의원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의원은 자신들이 힘을 모으면 당을 잘 운영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사당화를 방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구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좀 흠칫하고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한 쪽 주장만 옳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고 이 후보를 향해 경고했다.

또 "(이 후보의) 입장이 좋지 않게 됐다. 물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당무위원회)를 거친 거니 이 후보가 책임질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 후보도 '전 당원 투표 많이 하면 좋죠'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가 일격을 당한 셈이다. 당 의사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해 하자가 없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여러모로 허술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 국회농성장을 찾아 단식농성을 하고있는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 박용진 "민주당 바로 세우기 이정표 세웠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부결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중앙위 부결결과가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민 상식과 민주주의 기본원칙 중앙위원들의 확고한 인식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결됐으니) 시간을 벌었다. 이제 차분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장시킬지 고민하고 제도도 정비해나갈 수 있다. 차기 지도부도 그런 면에서 이번 중앙위 투표 결과를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 22일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한 윤영찬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우리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방향을 다시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당의 헌법을 바꾸는데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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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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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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