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청구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사업가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18억35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 해당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조사 결과 해당 수표는 안씨가 최씨의 허락 없이 수표 발행날짜를 바꿔 A씨에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줬고 최씨가 발행한 당좌수표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최씨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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