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김영자 김제시의장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6:52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6:52

"쌀값폭락에 미흡한 정부대책 보완할 농민 지원방안 강구하겠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23일 "쌀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한 뒤, "지역주민의 4분의 1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김제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더불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9대 김제시의회의 방향타를 잡은 의장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의회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이 뉴스핌 취재진과 대담을 나누며 전반기 의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2022.08.23 lbs0964@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 취재진과 일문일답.

- 제9대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설정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로 비유되 듯 견제와 협조가 조화있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

김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한한 협력을 하되,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질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제동을 걸겠다.

견제와 비판이라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겠다. 

- 과거 시의회에서 아쉬웠던 점은

▲제8대 후반기 의장을 포함해 지난 12년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 보면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불미스런 일들로 실추된 의회상을 이번 9대 의회에서는 반드시 만회하리라 믿는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두 뒤축이 닳도록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 

- 김제시정의 보완점이 있다면

▲김제시 연간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 민선 7기를 예로 들자면 농·배수로 사업 등 소규모 사업에 시정이 집중되는 바람에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발굴이 아쉽다.

정성주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부족함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에서도 기꺼이 협조하겠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조만간 행안부가 관련 조례 시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고 한다.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촘촘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중이다.

기부하는 출향인사는 물론 답례품으로 제공될 지역 특산품 생산자 모두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묘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권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견해는 

▲마침 어제(22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강임준 군산시장·정성주 김제시장·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새만금행정협의회'를 통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자치단체 전단계 기구다.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만금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과거 방조제 관할권처럼 갈등을 불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3개 시군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일조하겠다.

물론 특별의회도 같은 의미로 구성된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집행부와 더불어 긴밀히 협조해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의회를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도 김제시가 선점토록 하겠다. 

쌀값 폭락에 애타는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김제시의회]2022.08.23 lbs0964@newspim.com

- 쌀값 폭락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지로 농업수도를 자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이 무너지면 김제시도 같이 무너진다.

지난 17일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주장했듯이 쌀값 하락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조만간 조생종 수확기가 다가온다. 정부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오죽하면 풍년농사를 갈아 엎겠는가.

정부의 즉각적이고 만족스런 대처를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서 집행부와 시의회 차원에서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로 마련할 방침이다. 

-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하는데

▲그렇다.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일컬어 지듯 관광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집행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로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심포항~벽골제~모악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엮어내야 한다.

심포항이 새만금 관광의 관문으로 활용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벽골제는 지평선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축제 기간에만 활용되는 아쉬움이 있다.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도록 포토존 설치를 비롯 '쌍용'과 더불어서 '농도 랜드마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모악산 개발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에서 도립공원 경계구역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금평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는 스카이워크 등 앞으로 모악산을 관광자원으로 더욱 활용해야 한다. 

- 끝으로 김제시민들에게 한마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듯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아! 김제시의회가 달라졌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13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김제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김영자 의장[사진=김제시의회]2022.08.23 lbs0964@newspim.com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