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메타버스는 게임인가…메타버스특별법 제정 속 게임등급 여부 '골머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타버스는 플랫폼" vs "게임요소 때문에 게임"
메타버스 특별법 통해 신산업 성장 가능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타버스가 게임입니까"

이 질문에 정부부처 공무원, 전문기관, 관계자들 답변은 모두 다르다. 신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이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까지 발의됐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부터 헷갈리는 실정이다.

과기부 "플랫폼" vs 게임위 "게임요소 있으면 게임"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의 첫 종합대책으로 범정부 합동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내놨다.

이 선도전략에는 과기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하고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VR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다만 문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익성을 위해 게임 요소가 가미되면서 게임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게임 등급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로블록스=게임'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페토는 아직 게임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경우, 플랫폼으로 갖춰나갈 신산업 분야를 처음부터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지만 플랫폼 영역으로서 새로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확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게임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신산업 분야가 한순간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플랫폼의 영역으로만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제페토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다만 플랫폼 내부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거쳐야 할 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게임 규제 묶일 경우 덩어리 규제…"정의·분류 묘안 찾아야"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해 기업공개 등에 나설 예정인 기업 가운데는 게임업체가 상당수로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게임의 흥미 요소를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업게에서는 게임 규제로 메타버스 산업을 제한하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메타버스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스마트글래스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한 메타버스 업체 대표는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 분야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며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데, 게임 분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하고 산업의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게 맞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 법안을 올렸고 이 가운데 일부 법안은 메타버스 특별법이 규제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에 맞추기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사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되는데 오히려 새싹을 솎아내면 안된다"고 전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의 내부에 있는 게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게임등급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