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16일 김영배 의원(민주당 서울성북갑)이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일색이다.
17일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청 청사 전경. 2022.08.17 goongeen@newspim.com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처라 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먼저 세종시는 "이번 개정안은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발의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정치권 모두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세종시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높이 평가받을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도 조속한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서울과 세종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 착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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