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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내집마련 '동상이몽'…2030 '역세권·원가주택' 4050 '내집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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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기회 많아지는 2030세대…공급 기다리나
4050세대 관련 대책은 미흡…차별 지적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 개념 정립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른바 '8·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대간 희비가 갈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2030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는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내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기다릴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만큼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된 것 아이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4050 세대는 '리츠주택'의 조기 활성화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2030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4050 '내집 리츠'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은 같은 듯 다르다. 8·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기다려야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략하는 주택의 형태는 다르다.

2030세대의 경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시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선 다음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4050세대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8·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량확대 등 제도운영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min72@newspim.com

◆2030 "역세권 분양 기다려야"…4050 "차별 없이 지원대책 검토돼야"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의 규모가 늘어난데 따라 2030 세대의 경우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39세까지 여력이 있는데다 50만 가구로 공급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가져오다보니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최소 5~6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는 시기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은 높이고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형 공급이 나오는 신도시로 나가기보단 원룸이나 소형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대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도 있는 만큼 차익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50만 가구로 늘어 공급 물량이 많고 역세권 등 입지도 좋다"며 "게다가 39세까지 집을 살 수 있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진 않을것 같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을 보면 도심에는 원룸이나 소형을 공급한다고 나왔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세대의 절반을 투룸으로 지어야 된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충분히 투룸 주택도 공급 될 것"이라며 "모두 도심 공급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위원도 "부동산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차익에 대한 기대를 안할 순 없다"면서 "도심이냐 신도시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후 전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예를 들면 과천, 하남 등)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4050세대는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됐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차별없이 전 세대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사다리가 끊겼다고 해서 지원형태가 되는 주택공급을 하게 됐는데 4050세대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한다"며 "특정 계층에 제한된건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4050세대가)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인가족을 부양하는 세대가 좁은집에 살기도 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만 주거취약계층으로 나눌순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개념을 정부에서 정립하고 그에 맞는 공급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 집 마련할 때 주거의 측면과 동시에 투자의 측면도 있어 리츠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실 내집을 마련할 떄는 주거 목적도 강하지만, 투자 목적도 강하다"며 "거주+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4050은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으니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 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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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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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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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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