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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억지·압박·대화 세 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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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北, 비핵화 로드맵에 결국 호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지와 압박, 대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문제에는 균형과 타이밍,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로드맵은) 협상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하면 협상의 상대국, 주변국, 국민들이 협상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신호도 어느 정도 보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 위협 억지다. 당국자는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국자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대화, 협상이다. 당국자는 "억지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압박을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이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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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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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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