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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내 보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20:1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20:13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1일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와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154대를 연내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체계도 [사진=광양시] 2022.08.11 ojg2340@newspim.com

20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는 현재 724가구에 설치돼 있다. 화재·가스감지기와 전화기 형태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방식으로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이를 전면 교체하고 나머지 430가구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장비는 스스로 응급 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대상자의 활동과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 연결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사무소와 수행기관(광양노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집안에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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