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
"공적 인물, 비판과 의혹 제기 감수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해 비방한 혐의를 받아온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인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중략)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장례식장은 신천지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뒤 관련 집단감염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가지도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신천지예수교 신도를 중심으로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는데도 해당 교회 측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점, 곽 전 의원이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갔었다는 소문을 언급해 신천지예수교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점,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 단체방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찌라시 형태의 글을 접한 후,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게시글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틀 뒤인 2020년 2월 26일 자신의 페에스북에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결인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인용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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