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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건설사 CEO, 안전경영 리더십 행동으로 보여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37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사망사고 지속 건설사, 아닌 건설사 나뉘어"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이 효과적 현장 지원"
"안전조치 미준수 사망사고는 책임 물을 것"
"원하청 운명 공동체…하청업체와 상생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안전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한라건설, 화성산업 등 8개 건설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건설사가 나뉘고 있다"면서 "2022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건설사 중 올해 사망사고가 없었던 회사가 9개사였던 반면, 7개 건설사에서는 2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건설사에서 중대재해, 특히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것은 경영자, 본사의 노력이 현장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목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영자의 노력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안전경영 리더십 ▲내실있는 작업전 미팅 ▲효과적인 본사의 현장 지원 ▲원활한 소통창구 구축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하청업체와의 상생 등 6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그는 "안전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서 '안전보건 안건'을 첫 번째로 논의한다"면서 "안전보건을 논의한 후, 기획·생산·재무 업무 등을 논의해 회사의 모든 활동에 안전이 고려되게 하고,
안전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지를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리더십은 경영방침을 정하고 게시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구호를 외치고 체조를 하고 끝내는 형식적인 '아침조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소장은 오늘 진행되는 주요 공정이나 작업별로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확인해 관리자에게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며 "공사, 토목, 기계 등 작업반별로 관리자와 작업자가 함께 모여 작업 순서·방법을 논의하면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소장과 관리자이며, 안전관리자는 보좌하고 조언하는 역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사의 효과적인 현장 지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은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타워크레인, 갱폼 설치·해체 작업, 거푸집, 흙막이 가시설 구조 검토 등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이사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또 그는 "경미한 사고, 아차사고를 안전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 현장과 본사 간의 소통 창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안전문화, 안전의식 수준에서 오직 건설사들의 노력으로 모든 사망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구부 덮개 미설치·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의 추락,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의 사다리 작업 중 추락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레미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면서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이든 급하게 하면 탈이 나는 것은 상식이며, 최근 대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에도 공사기간 단축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하청은 공동 운명체이자 공동 책임자"라며 "비용 절감 목적의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공법변경이 없도록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요청에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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