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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체육인 징계·승부조작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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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사진= 뉴스핌 DB]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한다. 이는 작년 2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는 징계 이력 확인 대상에 학생 선수가 포함된다. 징계 정보 수집범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국군체육부대 등 국가 소속의 운동부에서 받은 징계도 포함된다.

체육회 등의 장이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체육지도자에서 선수와 심판, 임직원까지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전문체육)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 금지 등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는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매자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상한액(10만 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 구매자도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면 안 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아닌 자의 스포츠베팅 사업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포상금은 11일 이후 신고・고발되는 건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현재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계약기간인 2025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 발전 방안 시행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베팅에 대한 과몰입․중독 등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4년부터 성과평가를 운영했으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여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가평과 결과를 받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체육을 진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공립대학 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공립대학이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 또는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시설의 개수 및 보수 비용의 3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 낮은 규제도 철폐한다.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 중 일부 종목의 명칭을, 국내외 명칭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도핑 방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도 도핑 방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올림픽대회 체육시설 입장료 부과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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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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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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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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