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정 간 '與 비대위 정당성'... 빠르면 2주 후 이준석 정치생명 결정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07

국바세 집단소송과 병합 또는 병행 심리 가능성
주호영 "당 사무처 관계자, 법적 하자 없다 보고"
인용 시 비대위 해체 vs 기각 시 李 치명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대응에 실제 들어가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사법적 판단에 걸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란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사법적 판단으로 밝히겠단 취지다. 

이로써 집권 여당의 운명을 법원이 판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대신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안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전면전을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가 해체되며 정치적으로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비대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른바 '이 대표를 인위적으로 축출한 세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기각이 되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치명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사상 초유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수식어를 얻은 데 이어 정치적 생명이 정말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당이 후폭풍을 맞기까지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11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임기가 강제 종료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언급 문자 유출 파동이 없었을 경우 내년 1월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대해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비대위 출범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자신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외에도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책임당원 집단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국바세를 통해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으로 자동 해임된 것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전날 밤 국바세 집단소송 착수 희망자 조사에서는 이미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 전 부대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당운영의 비정상성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말았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제 남은 수단을 총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 잡는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바세 역시 이번주 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제기한 사건을 병행심리 혹은 병합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서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륜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단 요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설사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들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문제가 사법적 절차로 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의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적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