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집단소송과 병합 또는 병행 심리 가능성
주호영 "당 사무처 관계자, 법적 하자 없다 보고"
인용 시 비대위 해체 vs 기각 시 李 치명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대응에 실제 들어가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사법적 판단에 걸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란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사법적 판단으로 밝히겠단 취지다.
이로써 집권 여당의 운명을 법원이 판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대신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안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결국 전면전을 선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비대위가 해체되며 정치적으로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해진다. 비대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른바 '이 대표를 인위적으로 축출한 세력' 역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기각이 되면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치명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사상 초유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수식어를 얻은 데 이어 정치적 생명이 정말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둘 중 어느 쪽이 됐든 당이 후폭풍을 맞기까지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11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임기가 강제 종료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언급 문자 유출 파동이 없었을 경우 내년 1월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새 사령탑이 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따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데 대해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은 비대위 출범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자신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 외에도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책임당원 집단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국바세를 통해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으로 자동 해임된 것을 중단하려 하고 있다. 전날 밤 국바세 집단소송 착수 희망자 조사에서는 이미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 전 부대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위의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당운영의 비정상성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말았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이제 남은 수단을 총 동원하여 문제를 바로 잡는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바세 역시 이번주 내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측에서 제기한 사건을 병행심리 혹은 병합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대척점에 서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절차적인 것을 많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륜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단 요구를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설사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 시 개최할 수 있다는 당헌 규정을 들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문제가 사법적 절차로 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당의 법률지원단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적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