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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125조+α 금융지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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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정책상품 6조 공급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
증권형토큰 자본시장법 규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공시 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수립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 후속조치를 비롯해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디지털 혁신·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브리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125조원+α' 후속조치 실시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예산은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이며,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강구한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홍보‧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신설, 전용 콜센터를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전용 상담창구 마련,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컨설팅 ↔ 자금지원)를 제고하고, 금융권‧언론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 애로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6조원)하고,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고,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2023년 시행 예정)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한다.

◆ 금융안정계정 설치해 금융사 유동성 지원

금융시장은 고물가와 통화긴축, 경기부진 우려, 러-우 전쟁 지속 등 복합요인으로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 전반적 건전성은 양호하나, 제2금융권 중심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 강화 ▲시장단계별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신속 시행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실시한다.

또 금융회사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 확충을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금융회사 부실예방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한다. 금융안정계정(예보기금 내 설치)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 지원할 방침이다.

◆ 자본시장 체질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등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에서도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한다. 체감도 향상을 위해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업계간 이해 충돌(금융업권간, 금융사vs빅테크‧핀테크 등)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 제고에 나선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 보호 등을 실시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또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한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국제논의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 공개 예정이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 투자자・소비자 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하며,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에 나선다.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려에 따라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모험 자본을 육성한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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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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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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