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서 범죄 확인돼 처벌한 사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정보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전 범죄에 대해 수사의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
국정원은 "실제 탈북민 조사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처벌받지 않은 사례로 언급한 2012년 10월 귀순 북한군과 관련해서는 "18일에 걸친 중앙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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