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7일 10대 두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동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충돌로 인해 공중에서 두바퀴나 돌아 땅에 떨어진 10대 2명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 21년 5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1인 이상 탑승이 금지 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공개된것 처럼 도로에서는 쉽게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헬멧을 착용한 킥보드 운전자들을 만나는것은 쉽지 않았다.
인도에 주차된 공유킥보드... 헬멧을 찾아 볼 수 없다. |
홍대역 인근 거리에 10대 가량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되어 있지만 헬멧을 전혀 찾아 볼수 없었다. 공유 업체들은 도로교통법 시행 초기에는 개인 헬멧 구매를 위한 이벤트와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장착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헬멧 공유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리감과 90%에 달하는 헬멧 분실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자가 하루종일 찾아다녔지만 헬멧이 장착된 전동킥보드는 단 1대 였다.
이날 기자가 발견한 헬멧이 장착된 공유 전동킥보드. |
공유 전동킥보드는 10분 가량 짧은 거리를 이동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10분을 이동하기 위해서 개인의 헬멧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보다는 공유 업체에서 헬멧의 분실률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