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1일 1식 8000원 한도
동행식당 40곳 운영...주류·식권 장부 운영 고민
영업 방해 시 해지 가능성도....촘촘한 대책 필요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채명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5개 지역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첫 행보로 쪽방촌을 방문, 1일 1식 8000원 상당의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현장에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5개(돈의동·창신동·동자동·영등포·남대문) 쪽방밀집지역 2453명을 대상으로 쪽방밀집지역 인근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운영한다. 당초 50곳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역별 신청 업체 수는 ▲돈의동 7곳 ▲창신동 9곳 ▲동자동 8곳 ▲영등포 7곳 ▲남대문 9곳으로 총 40곳에 그쳤다. 시는 현재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54억7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7.28 giveit90@newspim.com |
◆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드시라는 것 아녜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가정식 백반집은 창신동쪽방상담소 직원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밥집을 시작한 지 10여년. 실내는 협소해도 7000~8000원대 메뉴 20여개가 가게 내공을 보여줬다. 사장님은 "하루 한끼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좋은 일 아니냐"며 당연한 듯 웃었다.
이외에도 참여 업체들은 모두 좋은 취지에서 참여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가게별로 6000원대 김치찌개부터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몸보신용 삼계탕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어 쪽방주민들의 식사로는 손색없었다. 일부 지역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끼니 공백'은 없어 보였다.
운영 방식은 식권과 동행식당 명부 작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날짜가 인쇄된 식권을 받는다. 사용일이 지난 식권은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선 이용자 대장에 수기로 날짜와 조·중·석식 구분, 이용자 성명과 메뉴 가격을 직접 적으면 된다. 수기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식당 관계자가 대필할 수 있다.
식사는 현장 식사를 원칙으로 했다. 식사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포장은 가능하지만 식당에 포장 용기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의무는 아니다. 영등포의 한 식당은 "취객이거나 행색이 영업에 지장을 미치는 손님은 원래부터 받지 않았다. 이 경우엔 포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밥도 밥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류 판매 '금지'다. 식권 사용 시 주류 동시 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식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술을 함께 판매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알코올에 의존돼 있는 사람도 있고, 밥 먹다가 중간에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벌써부터 실랑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영등포의 한 동행식당 메뉴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7.28 Mrnobody@newspim.com |
◆ "할까 말까 고민 많았지...못하겠다 싶음 그만둘꺼야"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쪽방주민에게 언제까지 공공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다는 사장님은 "참여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사인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식당이 한마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고민의 중심엔 '술'이 있었다. 식권 사용 시 절대 술을 함께 마실 수 없다는 규칙을 쪽방주민이 지켜줄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상황이다. 한 식당 관계자는 "동행식당 참여 업체를 모아놓고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질문의 절반 이상이 주류 판매였다"면서 "이 문제로 다른 손님들에게 폐 끼칠까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영등포의 한 식당도 "쪽방촌 취객이 난동 부려 기물이 파손돼 음식값 못 받은 적도 있고 법원까지 갔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신동의 한 24시간 식당은 "술 문제 발생 시 쪽방센터에 신고하면 직원이 와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 발생하면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시는 "각 쪽방센터마다 직원 6~8명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순찰 시간이나 주기 등은 별도로 없어 주류 판매 대한 감시·관리망은 촘촘하지 않은 상태다. 가게가 식권 대장 관리부터 주류 민원까지 감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이야기다.
'동행식당' 협약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7.28 Mrnobody@newspim.com |
동행식당들은 영업에 방해가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겠단 입장도 명확히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해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식당 입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협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가 사업 참여를 강요할 순 없지 않느냔 입장이다.
한 창신동 동행식당은 "해지 사유가 죄다 서울시나 쪽방주민 입장에서 쓰여 있어 사인하면서도 씁쓸했다"면서 "동행식당 취지에 맞지 않는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동행식당 이탈이 시작되면 사업도 존속되기 어렵다. 쪽방주민과 식당의 오랜 '동행'을 위해 더욱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