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늘(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3개 은행 영업점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는 신한, 우리, 농협 및 카카오뱅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거나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교체·분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표=금융위원회] |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한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비대면인 경우 QR코드 제시 및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