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 "청탁비리 혐의가 있는 부산시교육청 A사무관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특성화고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및 국가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로고[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2.04.09 |
공시생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컴퓨터로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화면을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부산시당은 "당시 면접관 중 일부가 면접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실제로 그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면접관이었던 사무관이 공무상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횡령 의혹이나 뇌물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현직 사무관이 즉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A사무관이 범죄를 행했다는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탁비리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하며 "몇 년간 피땀 흘려 임용시험 준비에 매진해왔던 공시생들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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