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내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등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사항을 보완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대출한도은 최대 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의 LTV가 적용돼 왔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한 사항들을 보완했다.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을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신DTI, DSR 시행에 맞춰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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