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조현일 경산시장, 민생현장 중심 소통행정 '시동'...전담기구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26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시민고충상담 TF, 뉴미디어 TF 등 시민소통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민.현장중심 열린행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또 조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첫 행보로 지난 19일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자영업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조 시장이 민선8기 시정 슬로건으로 제시한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 경산'은 현장 중심의 소통.열린시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난 19일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진 후 직원들에게 시민중심 시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산시] 2022.07.20 nulcheon@newspim.com

◆ 시민 중심 열린행정 실천, 시민소통 전담기구 신설

조 시장의 말에는 항상 '시민'이 들어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뛰고 듣겠다'는 시정운영 방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 시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임 직후 직제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민고충상담TF, 뉴미디어TF 등 소통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지난 19일 현판식을 가졌다.

시청 본관 3층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다.

지원센터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액 지원 △경북 공공 배달 앱 지원 △방역물품비 지원 △새 바람 체인지업 사업 △손실보상 등의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위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경산사랑 카드)의 발행 예산을 150억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105% 증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액을 14억5000만원(전년대비 26% 증가)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도 적극 나선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시스템도 크게 개선했다.

고충민원 등을 ONE-STOP으로 처리키 위해 시청 본관 1층 민원실 입구에 시민고충상담TF도 설치했다.

단순 상담을 벗어나 필수 현장 방문, 제도 개선, 발상의 전환, 고질민원 강력 대응, 사후 관리 등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 시장의 시민소통 전담기구 신설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 시장의 의지는 최근 늘어난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 6억8000만 원(도비 4억3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을 추경에 즉각 증액 편성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시민 중심 열린행정을 위해 신설한 소통전담기구 중 눈에 띠는 것이 뉴미디어 TF 신설이다.

뉴노멀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통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경산시는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경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모색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지난 19일 경산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자인 공설시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경산시]2022.07.20 nulcheon@newspim.com

◆ 발로뛰는 현장행정의 첫걸음...자인 공설시장 현장 간담회

'휴수동행(携手同行)' 조 시장이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강조하는 말이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나아간다면,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미이다.

조 시장은 지난 19일 현장행정 첫 걸음으로 지역 내 대표 전통시장인 자인 공설시장을 찾았다.

자인 공설시장은 1969년 개설되어, 현재 점포 54개소, 일 방문자 수 1천여 명의 경산 대표 전통시장이다.

조 시장은 이날 자인 공설시장에서 백유열 자인공설시장 상인회 회장, 김종기 자인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을 비롯 회원 10여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경청과 함께 건의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또 자인 공설시장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비가림 시설과 노후전선 등 장옥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체 방안 등을 검토했다.

조 시장은 자인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분야별 민생현장 14곳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챙긴다는 계획이다.

시민중심의 열린.소통시정을 강조하는 조현일 경산시장[사진=경산시] 2022.07.20 nulcheon@newspim.com

◆ 침체된 지역경제 견인 '총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 소상공인 등 모두를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서민경제는 무너내리고 지역 경제는 기나긴 침체로 이어졌다.

조 시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산시민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546억 원 규모이다. 경산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까지 전체 경산시민 1인당 20만 원씩의 특별 지원금을 경산사랑 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마중물로 지역경제를 신속히 활성화하겠다는 조 시장의 복안이다.

조 시장은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슬로건으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일자리 중심 미래경제 △사람 중심 교육 문화 △지켜주는 행복복지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시정목표로 설정했다.

조 시장은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