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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창업·중소업체에 '도어 투 도어' 방식 수출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9:33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 간편수출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11월까지 모집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경기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수원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창업·중소업체의 수출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지역 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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